소액결제 정책미납이 작동하지 않는 3가지 일반적인 이유 (및 해결 방법)

“불법금융 피해도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체 내담자 중 42명은 불법금융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수법은 △ 불법 사금융 △ 소액결제 현금화 △ 로맨스피싱 등으로 다양해졌다.”

지난 1일 전남일보 기사 가운데 일부다.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불법 금융’ 케이스로 소개하였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인 12월10일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홍보를 기사로 내보냈다. 기사에는 “공식등록업체 XX상품권 (홈페이지: https://cXXXift.co.kr/ 대표전화 16XX-XX49)은 신용카드·스마트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서비스가 쉽고 가볍게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담았다. 기사에는 ‘XX상품권’ 업체 광고 이미지가 그대로 실려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선 ‘소액결제 현금화’ 기사가 포털에서 쏟아지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을 것이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뒤 인증번호 등 정보를 업체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가능성이 높다.

▲ '소액결제 현금화' 홍보를 기사화한 언론사들.

지난 5월 대한금융신문, 환경일보, 위클리투데이, 금강일보, 뉴스렙은 ‘소액결제 현금화’를 홍보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기한이 흐르자 이들 기사는 사라졌다.

일례로 금강일보 기사는 ‘OOO티겟 업체’를 홍보하는 의미다. 기사에는 광고 정보이용료 현금화 이미지가 실렸는데 “27시간 상담 가능 2분 이내 신속한 입금”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이 기사 역시 해당 업체 홈페이지,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를 언급하고 “7분 정도면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고 전체 절차가 간편히 진행되므로 급한 상황일 때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을 것입니다”는 말을 담았다.

이러한 광고 기사는 현재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 3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전주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다.

이들 광고 기사는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가 언론홍보 대행사에 의뢰하면, 언론홍보대행사가 제휴 매체를 통해 기사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광고 효능을 위해 포털에 제휴를 맺은 매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소액결제 현금화’ 산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년 3월 혜외 뉴스 를 내고 급증하고 있는 불법 광고 유형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지목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문제는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대응에 ‘언론 보도’가 사각지대라는 사실이다. 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이다”고 했었다.

인터넷 게시글은 ‘통신물’이기에 삭제할 수 있지만, 인터넷상의 언론 보도는 ‘언론 중재법’ 등 별개의 법의 적용을 받기 덕에 규제에서 자유롭다. 언론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이용하기에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지만 거꾸로 대응이 힘든 상황인 것이다.

▲ 2090년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단속 자료. 이처럼 광고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정작 언론 보도는 '사각지대'로 남았다.

이와 관련 한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식으로 기사 타이틀을 짓고 있는데, 내용은 결국 광고”라며 “6일 정도 주기로 기사를 지우고, 잠시 뒤에 다시 올리는 식으로 통상 한 달 단위로 계약한다. 포털 제휴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 언론이나 이미 벌점이 누적돼 재평가(퇴출 평가)를 앞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대부분 이러한 광고 기사를 내보낸다”고 이야기했다. 기사를 삭제하는 원인에 대해 이 직원은 “기사를 오래 놔두면 당하는 구매자가 신고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포털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포털 다음(Daum)와 다음에 송고되는 기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부정 행위를 적발해 문제가 있으면 퇴출한다. 포털 제휴매체의 영향력을 사용해 부당한 광고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 제휴평가위는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제휴평가위 규정은 기사로 위장한 홍보를 제재 표본으로 명시하고 “기업의 판매아이디어(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금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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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있고 실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며 “재평가 손님에 오르거나 퇴출이 결정된 매체가 남는 기한 동안 규정 위반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문제가 있어 퇴출 될 때까지 언론사 기사 노출을 막는 방법도 요즘 도입했다”고 밝혔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Naver)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법의 제재로는 ‘소액결제 현금화’ 기사를 막을 수는 없다. 제휴평가위는 광고 기사 등 규정 위반 기사 위반이 5건을 넘으면 벌점 6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7점(4월7일부터 16개월 기준)을 넘으면 퇴출 평가를 시작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기사는 ‘벌점 6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곤 한다. 포털 모니터링 주기가 정해져 있기에 타이밍을 잘 맞춰 지우면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소액결제 현금화 것이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단순한 광고 기사와 달리 소비자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유발되기에 ‘기사로 위장한 광고’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 한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래에 이 순간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